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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하여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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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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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하여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제도법학행정레포트 , 노조법상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대하여


설명
다.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상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동종의 사업장 또는 하나의 지역내의 소수?미숙련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와 근로조건의 평준화를 통한 사용자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비조합원의 신규채용 또는 조합원의 탈퇴로 ‘반수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종료한다.
레포트/법학행정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Ⅲ.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 의의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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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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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하여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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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장적용의 요건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조건의 결정단위로서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지의 여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산출한다.


순서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제도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은 헌법상 근로3권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3) 반수 이상의 근로자
그 산출에는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이 포함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는 사업장 단위와 지역적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를 두고 있다

Ⅱ.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 의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상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비조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의 균등청우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 하겠다.
2)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상용, 임시 등의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사실상 계속적으로 고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를 의미하며, 동종의 근로자란 동일한 직종 또는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그 판단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정되어 있는자로 넓게 판단되어야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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