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사회복지정책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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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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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단,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
소득인정액기준(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다.
사회복지정책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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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조건부수급자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로 근로조건부수급자와 부양조건부수급자가 있따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를 말하고 ‘수급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소득인정액 기준





- 외국인에 대한 특례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4,218원씩 증가(7인가구:1,813,848원)
1) 수급권 여부 판정기준
- 최저생계비: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며, 3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사회복지정책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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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를 말하고 ‘수급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주거비로 지급한다.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2) 수급권자 종류
- 일반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설명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