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 주요槪念에 대한 주요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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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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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ㆍ상호의 의미
2.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판단한 事例(사례)
3. 주지성을 획득한 상호의 존재 이전의 선의의 선사용자의 행위
4. 타인의 개념(槪念)
5. 상호 사용에 있어 이른바 역혼동에 의한 피해의 인정기준
6. 상품의 용기ㆍ포장의 개념(槪念)
7.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8.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의 의미 및 판단 방법
9. ‘상품의 보통명칭’이 상품표지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10.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
11. 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observation과 요부observation의 관계
12.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
13.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에 대한 해석
14. 상품표지의 혼동여부
1.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ㆍ상호의 의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고 또 그 상표 등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작한 재단기 등에 부착 사용한 상표 `KM`은 日本 국 법인인 `주식회사 ケ-エム재단기`가 日本 국에서 1966년 이전부터 재단기 등에 부착 사용하고 있었고, 공소 외 명성물산 주식회사가 위 상표가 부착된 재단기를 수입 또는 조립 가공하여 국내에서 판매함과 동시에 국내 봉제업계의 전문월간지인 `봉제계`에 위 상표와 제품의 광고를 1976.5.부터 계속하여 게재하는 등 광고 선전을 하여 국내 재단기 제조업체나 거래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1991.10.27…(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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