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과 고용승계문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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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3자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또는 특정 근로자들을 배제한자의 승계만을 약정한 경우에 승계에서 배제된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마주향하여 문제가 발생함. 이 경우 학설과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아
<판례의 입장>
판례는 근로관계의 승계문제와 관련한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대판 1991.8.9, 91다15225; 대판 1…(省略)
인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문제에 따른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상법 제42조 이하 참조).
이때 영업양도 당사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근로관계에 대한 포괄적 승계를 약정한 경우라면 근로관계의 승계effect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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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문제에 따른 판례의 입장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인수합병과고용승계문제 , 인수합병과 고용승계문제 연구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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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수합병과 고용승계문제 연구
1.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 승계여부
2. 합병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여부
3. 기타 주식매매 등에 기한 경영권 인수
1.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 승계여부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을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 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합병에서와는 달리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effect가 인정되지 않고 개별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