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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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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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나 법인세·상속세·증여세·취득세·등록세·면허세·종합토지세 등은 소득자가 그 소득에서 직접 세금을 내므로 직접세에 속하며,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교통세는 상품을 소비자가 구입할 때 간접적으로 세금을 내므로 간접세에 속한다.
4. 보통세와 목적세
보통세란 일반적인 국가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고, 목적세란 특수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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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관념과 원칙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현행조세체계에 대해 조사한 data(자료)입니다. 그리고 내국세 중에서는 직접세 대 간접세의 비중은 53% : 47% 이고, 전체 조세중에서는 51.3% : 48.7% 정도이다. 우리나라 세금은 대부분 보통세이나 국세 중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 중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사업소세 등은 목적세이다.hny , 조세에 관해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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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세와 간접세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납세자)과 그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같은 세금을 직접세라 하고 다른 세금은 간접세라 한다. 우리나라 2000년 국세 중에서 직접세 대 간접세의 비중은 약 43.9% : 56.1% 정도이다.
5. 종가세와 종량세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To be continued )
조세의 개념과 원칙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현행조세체계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1996년 목적세가 국세 총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6%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