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지적재산권침해소송의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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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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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통설은 통상실시권의 성질을 채권적인 것으로 보아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이든 아니든 통상실시권자는 직접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전용실시권은 특허등록원부상의 설정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등록명의인이 아닌 자는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법학] 지적재산권침해소송의 당사자적격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지적재산권침해소송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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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지적재산권침해소송의 당사자적격
1. 원고적격
가. 특허권자
특허권은 특허등록원부상의 설정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실질적인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등록명의인이 아닌 이상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3)
그러나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인 경우에도 독점의 특약이 부가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실시권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를 부정하는 견해와, 독점적 사용권자는 특허권자 등에게 특허 등…(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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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런데 통상실시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특허발명의 실시는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와는 달리 수인이 각기 별개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1)
나. 전용실시권자
전용실시권은 특허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하는 물권 유사의 권리이므로 그 보유자는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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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지적재산권침해소송의 당사자적격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특허권이 공유일 경우 그 본안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지만 침해금지가처분소송은 특허권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훼손을 방지하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아
그리고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전부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침해금지청구권을 그대로 보유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나, 특허권자가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결과 현재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특허권에는 절대성?탄력성이 있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본연의 독점적 실시권을 회복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긍정하는 것이 통설이다.2)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