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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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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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규,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한 규정이라면 이는 모두 취업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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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획일적?체계적?구체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을 말한다.
2. 취업규칙의 작성의무
1) 취업규칙의 작성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용직을 대상으로 한 취업규칙만 작성하고 임시직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임시직 역시 이미 작성?시행되고 있는 상용직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은 직무에 관한 사항, 직장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시업, 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와 취업교체에 관한 사항
② 임금의 결정, 계산과 지급방법, 임금의 마감,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③ 가족수당의 계산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④ 퇴직에 관한 사항
⑤ 퇴직금, 상여와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⑥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⑦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⑧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⑨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기타 해당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행정해석
① 산하에 2개의 사업소를 둔 경우 각 사업장의 상시 고용근로자 수가 각 10인 이상이라면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법무 811-6 228, 80. 3. 14).
② 동일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6조에 규정된 취업…(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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