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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기구]세계무역기구(WTO),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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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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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출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GATT에 대해 간단히 조사하였다. 만일 수입품에 대해 discrimination적인 대우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결국 수입품구매를 억제하는 보호주의적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셋째, 다자주의 원칙이다. 관세는 이처럼 대폭적으로 인하되었으나, 관세 이외의 비관세장벽을 사용하는 회원국들로 인해 관세인하效果가 상쇄될 우려가 높았기 때문에, 도쿄 라운드에서는 관세인하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의 완화 및 철폐에 관한 협상 역시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국제무역질서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부분이 기존의 GATT를 대신하는 보다 강력한 국제기구로서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 WTO의 설립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유무역확대를 위한 특별기구로서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를 설립하기로 45개국 대표가 모여 합의하였으나, 설립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미국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되었다. 제 5차까지의 협상은 주로 관세인하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러한 관세인하 교섭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제6차 케네디 라운드부터 비관세장벽에 관심을 두기 처음 하였다. 더 나아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상품무역 외에도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課題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 관련법, 제도, 관행 등의 improvement에 기…(drop)




다. 그 이후 GATT는 1995년 WTO가 출범하기까지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주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이에 따라 23개국이 ITO 설립과 함께 추진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GATT)`에 합의함으로써 이 국제협약이 1948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WTO는 GATT에 없었던 세계무역 분쟁조정, 관세인하요구, 반덤핑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국가 간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권을 지닌다. 그리고 1986년에 처음 되어 1993년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뿐만 아니라 농산물 교역,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의 보호, 외국인투자의 제한철폐 등 새로운 분야의 협상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자유무역주의 원칙이다. 특히 케네디 라운드에서는 약 30,000여 개의 품목에 대하여 평균(average) 35%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져 국제무역협상에서 큰 의미를 가진 협상이 되었다.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정치체제나 이념, 국가적 이해관계가 상이한 3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협의를 통해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공통의 규칙을 정하고,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과 규범을 바탕으로 제도적



로 다자주의의 원칙에서 이루어지고 있따
GATT 체제하의 다자간 협상은 1947년의 제네바에서 제1차 관세교섭이 처음 된 이래 우루과이 라운드(UR)까지 8order (차례) 있었다. 또한 이러한 최혜국대우조항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의 원칙이다.
WTO는 기존의 GATT와는 달리 법인격을 보유함으로써 안정된 국제무역질서를 주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기구가 되었다. 즉, 수입품을 국내 상품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경영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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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기구]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국제경제기구

1.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그 동안 GATT에서 논의된 모든 다자간협定義(정이) 이행을 감독하는 책임을 지는, 보다 강력한 국제기구로서 1995년 1월에 출범하였다.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무역증대와 경제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GATT는 다음과 같은 일반원칙 하에 그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다. GATT는 비교우위에 근거한 국가 간의 자유로운 교역을 국제무역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창하고 있따 이에 따라 GATT는 회원국들 간에 관세인하 교섭을 실시하여 관세율을 인하하고, 관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제한조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따
둘째, 무discrimination주의 원칙이다. 이것은 GATT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관세인하조치와 같은 특혜를 부여할 경우,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도 동일한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1964년부터 처음 되어 1967년에 타결된 제6차 협상인 케네디 라운드와 1973년부터 1979년까지 계속된 도쿄 라운드는 관세인하에 있어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모든 회원국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무discrimination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할 것을 가입국의 의무로 하고 있따 이를 구체화한 것이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의 원칙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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