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상법 - 주식 양도 제한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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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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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규정이 신설로 주식양도가 주권의 교부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적법하게 되어 이를 규정한 상법 제336조 제1항을 무의미하게 할 우려와 회사가 주식발행을 게을리 하는 문제가되는점 이 발생하게 되었다. 주권발행 전에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ⅰ)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는데 주권발행 전에는 주권이 존재하지 않아 양도방법이 없고 공시방법이 없어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문제 그리고 이때는 보통 (ⅱ)주주명부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무처리를 번거롭게 하며 주식양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의개서를 할 수 없다는 기술적 문제가 있기 때문일것이다
Ⅱ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허용과 문제가되는점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물론 무효이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명의개서까지 하더라도 항상 무효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984년의 상법개정시에 장기간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회사의 주주에게는 투하자본회수의 기회를 주고 그 주식을 양수받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유효하다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이는 회사의 지배주주가 그 지배권을 양도할 의사로 주식을 양도하고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효력을 ...
상법 - 주식 양도 제한에 관해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제한
Ⅰ의의 및 제한의 취지
회사는 그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지만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아울러 이 규정은 개정상법의 시행 이전에 행해진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경우에도 소급적용 되어 기존의 분쟁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가. 주권발행 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 이내에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 한 경우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 이내에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사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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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회사의 지배주주가 그 지배권을 양도할 의사로 주식을 양도하고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효력을 부인하고 회사의 지배권을 강탈하는 데 이용된다는 폐단이 있었다.순서
[경영,경제] 상법 - 주식 양도 제한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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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주식 양도 제한에 관해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제한
Ⅰ의의 및 제한의 취지
회사는 그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지만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주권발행 전에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ⅰ)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는데 주권발행 전에는 주권이 존재하지 않아 양도방법이 없고 공시방법이 없어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문제 그리고 이때는 보통 (ⅱ)주주명부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무처리를 번거롭게 하며 주식양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의개서를 할 수 없다는 기술적 문제가 있기 때문일것이다
Ⅱ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허용과 문제가되는점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물론 무효이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명의개서까지 하더라도 항상 무효라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