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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의 중재법 개정의 동향(2) (Reforming Arbitration Act in Jap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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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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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장 중재인
4. 제4장 중재절차
5. 제5장 중재판정과 그 집행
6. 제6장 중재판정이 취소
7. 제7장 준거법 및 국제재판관할
8. 제8장 외국중재판정이 승인 및 집행

【分析(분석)】중재가능성이 절차법적 사항(예를 들면 장래분쟁)에 한하는가, 아니면 실체법적 사항(예를 들면 독점금지법과 관련된 사항)과도 관련되는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아 또한 중재가능성의 준거법에 관련되어도 중재계약의 문제로서 해석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과, 중재계약의 문제로 함과 동시에 국내법이 금지하지 않는 사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다아 현재로선 후자의 입장이 우세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조문이 제안되고 있다아 즉 본조를 삭제하는 대신 시안42조2항으로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2)전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 또는 협력 및 중재판정이 취소에 관련되어는 당사자의 합의에 관계없이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일본의 중재법 개정의 동향(2) (Reforming Arbitration Act in Japan(2))기타레포트 ,




Japan의 중재법 개정의 동향에 대한 자료(data)입니다.

【본조의 취지】국제중재에서 원조 또는 협력을 해야 하는 법원의 관할과 그러한 원조 또는 협력절차, 아울러 중재판정취소의 요건에 관한 중재절차의 준거법의 결정이라는 문제에 관해 규정한다.
설명




Japan의 중재법 개정의 동향(2) (Reforming Arbitration Act in Japan(2))
다. 이러한 2가지 견해 중 …(skip)
일본의 중재법 개정의 동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준거법에 관해서는 theory(이론)적으로 정설이 없고, 본조도 앞으로 연구ㆍ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된다

시안45조(국제재판관할 및 절차법) (1)법원은 日本(일본)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에 관해 원조 또는 협력하고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관해 판단한다, 중재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가 日本(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에 한해 원조 또는 협력한다.
【分析(분석)】1항 전단 및 2항에 관련되어는 theory(이론)이 없다. 후자의 견해는 중재에 관해 널리 원조, 협력해야 한다는 뉴욕조약의 체약국의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중재계약은 日本(일본)의 법률이 중재에 의한 해결을 금지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로 한다] 라는 내용이다. 문제는 1항 후단인데 시안의 입장 이외에 다음과 같은 2개의 입장이 주장된다 첫째는 중재지가 日本(일본)이 아닌 경우에는 원조,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둘째는 중재지가 日本(일본)에 있는 때 및 중재지 미정이 경우에 추가하여 중재지가 日本(일본) 이외라도 日本(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원조, 협력해야 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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