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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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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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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범체계
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갱신
Ⅳ. 차임증감청구권 등



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1. 대항력

(1)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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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임차건물의 양수인이나 그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제3조). 그리고 임차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행하여지면 임차권은 그 임차건물의 경락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제8조).

(2)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아래의 등록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제4조).
①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임대인·임차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②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③ 사업자등록 신청일
④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⑤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⑥ …(省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체계와 대항력 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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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체계와 대항력 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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