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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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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공화국
제3공화국은 초반에 정치적으로 안전하지는 못하였다.
1877년 5월 제3공화국 매크마옹MacMahon원수는 왕권지지자로서 하원이 카톨릭 교회에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반대하였고 이를 통해 공화정치를 종식시키려 하였고 당시 국무총리인 시몽Simon은 이에 반발하여 사임을 하게 되자 대통령은 친교회파로 구성된 내각을 임명하지만 이에 따르는 하원재선거에서 그들은 여지없이 패배당하고 1879년 매크마옹은 강제적으로 사직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또 대통령은 상원의 동의만 얻으면 4년에 임기가 다 차지 않았을 경우에도 하원을 해산할 수가 있었다. 양원이 합석하여 국가 상징자로서의 대통령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7년으로 하였다. 이는 군주정치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누구를 왕으로 추대할 것인가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였던 까닭에 군주정치 수립에 실패하고 공화정치로 락착되었다고 볼 수 있따 그러나 공화정부를 수립하기는 하였으나 새로운 헌법의 채택에는 실패하였고 오직 3대 기본법을 채택하는데 그쳤다. 또 헌법개정절차도 단순하여 상, 하 각원에서 각각 다수만 차지하면 그 개정 절차도 통과되기로 되었다.
프랑스 제3공화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 타협의 소산이었다. 이 사건 후에 제3공화국 대통령들은 다…(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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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이 3대 기본법에 의하면 프랑스국회는 량원제였으며 하원은 보통선거에 의하여, 상원은 간접선거에 의하여 구성되었다. 그 하나는 정치권력의 조직에 관한 기본법이고, 다른 하나는 상원의 조직법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제정부기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었다. 그 3대 기본법은 극히 간단하여, 성문헌법으로서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간략성과 불완전성은 도리어 제3공화국을 운영해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영국의 정부형태와 비슷한 내각제도를 수립하고 대통령을 영국의 국왕과 마찬가지로 오직 국가의 상징적 존재로만 인정하였다. 내각 각료들은 집단적으로 각기 행동에 책임을 짐은 물론 내각 전체의 행동에 대하여도 책임을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