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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간외근로의 집단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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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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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이유

III. 평 석
설명
_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가 조합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_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판시하여,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이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정시간외근로의 집단거부
II. 판결요지


_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거부 시간외근로거부 업무재해 업무저해성 근로거부투쟁 / (노동법)
I. 사건개요



_ 또 쟁의행위의 요인에 있어 사용자측에 책임을 돌릴 만한 소론 추定義(정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시한 범행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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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간외근로거부 투쟁
1. 문제제기

레포트 > 기타
근로거부 시간외근로거부 업무재해 업무저해성 근로거부투쟁
(2)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2. 판결의 동향
IV. 결 (1)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순서
1. 판결요지
3. 업무저해성에 관한 학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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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간외근노의무의 근거


근로거부 시간외근로거부 업무재해 업무저해성 근로거부투쟁 / (노동법)




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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