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시안(試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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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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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교장의 임무’인 “교직원을 지도·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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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장선출보직제 시안의 요지
가. 학교교장의 기준과 자격
유·초·중·고등학교의 장(이하 교장)은 교육경력 5년 이상의 1급 정교사(보건1급교사)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과 교육감의 승인에 의해 교장으로 임용된 자로 한다.”(초중등교법21조)는 조항은 삭제 및 개정한다.
나. 교장의 임무와 역할
교장은 학교의 행정을 총괄하고 반드시 10시간미만의 수업을 담당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을 초빙 혹은 학교단위에서 선발하여 선출하고, 그 선출의 절차는 세부 심사 규정을 정하여 학운위 산하 `교장인사위원회`에 위임한다. 즉 교사는 평생 생애주기 중 2회까지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교장인사위원회는 학운위에서 규정한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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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사범교육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시안試案에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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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하)교육감의 승인은 중앙government 의 위임사무 혹은 자치사무의 일환으로 행사함을 의미한다.
다. 법률에서는 학운위에 교장 선출권과 그 운영을 위한 `교장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그 운영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대안학교, characteristic(특성)화 학교(요리학교 등)의 교장 임용시 교육경력 적용(대학교수, 해외 교직 경력자, 무경험자 등)의 여부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라. 교장의 선출방식
학교단위에서 교장을 선출하는 기준과 절차는 법률과 대통령령, 학운위 자체 규정 등으로 정한다. 순환전보제에 따른 교장의 임기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선출시 1회에 한하여 재임용을 받을 수 있다아 교장은 학교를 대표하는 기관장이므로 이동을 전제로 하는 교사들에 의해 선출되더라도 임기 동안에는 순환전보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다.
☞ 단, 교육경력은 교직경력을 의미한다. 학교장은 교사의 학생 교육과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교육적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교장은 학교자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수평적 리더십으로 학예와 교무를 총괄하며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 재선출은 연임을 포함하여 정년 전에 1회의 재임용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