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장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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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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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기에 이르러서 프랑스에서는 상인들의 상업장부기록을 의무화시켰다. 1963년 제정상법에서 처음으로 일기장, 재산목록, 대차대조표등 세가지 종류를 규정한 것이 상업장부의 처음 이었다. 84년 개정상법은 상업장부를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 두 개로 나누고 상업장부작성에 대한 원칙을 명시하였다. 그 이전부터 물론 한국에도 전통상인이 있어 이와 유사한 기록들을 남겼던 것은 사실이나 상업장부에 대한 법이 마련되어 실행된 것은 1963년 제정된 제정상법이 그 처음 이다. 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 자산평가방법등이 정해진 것도 이때 일이다. 상업장부에대하여 , 상업장부에 대하여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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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장부에 대하여 쓴 입니다. 그러나 63년 제정상법은 이들 항목만 두었을 뿐 좀더 세밀하게 이들을 작성할만한 표준을 두지 않아 問題點이 있었다. 19세기에 이르러 독일에서는 이 폐해를 인정하고 상인에게 좀 더 많은 자유를 부과하는 법을 만들었다.
상업장부에대하여






레포트/경영경제
다.
한국에 있어서 상업장부의 歷史(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이 84년 상법이 현재 상법의 근간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아 1995년에 이르러 상법은 다시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Ⅰ. 상업장부의 연혁과 의의
1. 상업장부의 연혁
상업장부 제도는 그 흔적이 고대 그리스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된 것이다. 16세기에 이르러 이 법률은 온 서유럽에 퍼졌다. 이 외에도 상업장부의 보존기간등에 대한 개정도 있었다…(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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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장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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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장부에 대하여 쓴 자료입니다. 19세기 독일의 법은 후일 한국의 법 성립에도 effect(영향) 을 미쳤다. 개인상인의 경우라도 영업개시시 개시대차대조표와 매년 일정시기에 1회 이상 작성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 95년 상법은 대차대조표의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회사상인의 경우, 설립시 설립대차대조표와 매년 결산대차대조표의 작성을 의무화 한 것도 이때 일이다. 원래 단순히 거래내역등을 기재하던 것을 로마인들이 받아들여 이를 발전시켰고, 13세기 이탈리아 상인들이 복식부기를 발견함으로서 더욱 더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소상인, 대상인 구별이 없고 상인이면 무조건 기록하게 되있어서 폐해도 만만치 않았다. 이를 1984년에 개정한 것이 개정상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