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제도의 개관 - 공탁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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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2: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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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자기 이름으로 공탁소에 물건을 맡긴 사람을 ‘공탁자’라고 하고, 공탁의 목적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공탁소를 통해서 물건을 수령할 자를 ‘피공탁자’라고 하며, 두 사람을 합쳐서‘공탁 당사자’라고 부른다. 공탁을 하는 곳을‘공탁소’라고 하는데, 통상 지방법원과 지원, 시·군법원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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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제도의 개관
공탁제도의 개관 - 공탁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공탁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공탁의 의의
공탁이란 어떤 사람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일정한 요인에 의하여 공탁물(금전 뿐 아니라 유가증권과 기타의 물건도 다 포함된다)을 국가기관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절차이다.공탁제도,개관,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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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은 대상이 되는 물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금전공탁, 유가증권 공탁, 물품공탁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 목적이나 기능에 따라 변제공탁, 보증(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으로 분류할 수 있다아 이 중 보관공탁(다른 청구권의 만족이 아니라…(省略)
2. 변제공탁
3. 보증(담보) 공탁
라.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경우에도“채무자의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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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