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olescent(청소년) 대안교육정책의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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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23: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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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특성)화고교에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대안학교를 포함하고 있다(교육법시행령 제69조의 2 제2항 제4호). 이는 대안학교가 정규고등학교로 인정되지 않아서, 이를 졸업한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합격해야만 학력인정을 받았던 것에 비교할 때 큰 變化이다.
2) 학교유형
characteristic(특성)화고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학교를 포함하고 있다아 하나는 현장의 수요가 많은 특정산업 또는 전문 직업분야의 인력을 조기에 양성하기 위한 소규모 학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characteristic(특성)화고교는 기존 고등학교와 差別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아 characteristic(특성)화고교도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립)와 학교법인(사립)이 설립할 수 있지만, 현재 운영중인 characteristic(특성)화고교는 대부분 사립이고,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지원 등이 characteristic(특성)화고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아 법적으로 ‘정규고등학교의 하나’라고 언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정규학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러한 학교로 디자인고, 영상미디어고, 만화예…(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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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性(특성)화고교와 대안학교의 법적 지위는 기존의 일반계, 실업계, 특수목적고 외에 特性(특성)화고교라는 ...
대안교육정책의 상황과 문제점(問題點)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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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법적 지위
설명






대안교육정책의 내역과 결점
1) 법적 지위
characteristic(특성)화고교와 대안학교의 법적 지위는 기존의 일반계, 실업계, 특수목적고 외에 characteristic(특성)화고교라는 새로운 고교유형으로 창설된 정규고등학교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