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정보 및 신경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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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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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20억원미만의... , 경제정책정보 및 신경영동향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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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20억원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공사의 성격이나 업체의 사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29개업종인 전문건설업중 시공상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업무내용이 유사한 업종을 통합하여 26개업종으로 단순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업역간 분쟁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적공사업과 미장·방수공사업을 통합하여 조적·미장·방수공사업으로 함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통합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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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20억원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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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여야 하는 공사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부도, 화의, 법정관리업체의 대표자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 공제조합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위원 12인중 건설업자인 조합원위원 7인을 4인으로 축소하고 외부전문가 위원은 1인에서 4인으로 확대하였다.
○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건설업자도 일반건설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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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여야 하는 공사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여야 하는 공사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