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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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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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또한 이송은 같은 법원 내의 단독판사끼리나 합의부끼리의 사건의 송부인 이른바 이부와는 구별된다된다. 이는 실무상 동일법원내의 다른 재판부에 관련사건이 계속중일 때 그 곳으로 몰아서 해결을 하기 위한 것인데, 사무분담의 재조정인 것으로서 이송결정을 요하지 않는다. 외국과 달리 우리 실무관행은 소송이송으로 처리하고 있따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본원과 지원의 관계가 서로 별개의 법원처럼 독자적인 관할구역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Ⅱ. 이송의 원인
소송의 이송
Ⅳ. 이송의 效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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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Ⅰ. 소송의 이송
소송의이송 관할위반 심판의편의 반소제기
2. 소송의 이송의 제도적 취지
소송의 이송(Verweisung)이란 소송의 계속 중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그 계속을 다른 법원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소를 언제나 각하하여야 한다면 원고는 재소의 비용과 중복된 절차를 밟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시효중단이나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이익을 잃게 되어 권리행사의 기회를 잃고 실권하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 가혹하므로 관할권이 있는 법언에 이송하여 주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일것이다
1. 소송의 이송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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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이송 관할위반 심판의편의 반소제기 / (방송통신대과제)





1. 구속력
순서
3. 소송기록의 송부
◉ Reference List ◉
설명
Ⅲ. 이송의 절차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소송의이송 관할위반 심판의편의 반소제기 / (방송통신대해결해야할문제)
다.
2. 소송계속의 이전
다수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소가 제기된 법원에 관할권은 있지만 그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도리어 불편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도 이송이 인정된다된다. 같은 지방법원 안의 본원과 지원간의 사건의 송부가 이부이냐 이송이냐가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