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 example(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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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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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
1.서언
(1)주식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하는데(상법336조 1항), 주권발행 전에는 주권이 없으므로 주식양도방법이 없고(주권이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규정도 없음), 또 (기명주식의 경우) 주식양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이유에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상법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상법 335조 3항 본문). 1963년 우리 상법이 시행된 후 대법원판례는 위와 같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회사측에서 이를 승인하여 주주명부에 그 명의개서를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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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일반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이때 B는 자기의 주식양도가 주권발행 전임을 이유로 주식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2)X는 Y회사에 대하여 직접 주식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가?
(3)Y회사의 대표이사 A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권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동 회사의 전무이사인 C는 자기의 명의로 유효하게 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가?
I. 문제의 소재
이 문제는 Y회사의 대표이사 A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1) 동 회사의 주주 B가 주권없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상법335조 3항과 관련). (2) 위 (1)의 주식을 양수한자는 Y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는지 여부 및 (3) Y회사에서 주권발행인은 누구인지(상법 356조와 관련)에 관한 것입니다.상사법사례연구 , 상사법 사례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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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 example(사례) 연구
Y주식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던 중 동 회사의 주주 B는 자기의 주식을 X에게 양도하였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법 제 335조 3항의 본문(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일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과 단서(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일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를 구별하여 그 효력을 설명(說明)해야 합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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