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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의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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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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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일정비가 곤란

③ 법질서의 안정을 해한다.


설명


민법의 통칙
제1절 民法의 意義

1. 一般私法(상법은 특별사법), 實體法(민사소송법은 절차법)

2. 形式的 民法과 實質的 民法 : 민법전은 형식적 민법, 실질적 민법은 사법 중 ?상법기타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을 말함.

제2절 民法의 法源
Ⅰ. 法源의 意義(민법 제1조)
1. 民法 제1조의 意味
민사관계의 법원은 法律, 관습법, 조리이나 관습법은 법률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조리는 관습법도 없을 때 최종적으로 적용됨.
2. 成文法主義(우리민법)와 不文法主義의 長?短點
성문법주의
불문법주의
長點

① 법률의 명확화를 기할 수 있따

② 법의 통일정비가 용이하다.

① 법이 명확하지 않다.

① 민법전 ② 민법전 이외의 법률(이자제한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③ 명령, 대법원규칙, 조약, 자치법규(조례?규칙)

Ⅲ. 不文民法

(1) 성립요건

① 법적 내용에 관한 민사관습이 있을 것

② 관행이 일정기간 계속되고, 일정지역에 걸쳐 행하여 질 것

③ 법적 확신이 있을 것

④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⑤ 법률과 충돌되지 않을 것

① 보충적 효력설이 통설. 판례이나 변경적 효력설도 유력하게 주장됨.

② 상사관습은 상법에 대하여는 보충적이나 민법에 대하여는 변경적 효력이 인정됨(상법 제1조).

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② 분묘기지권 ③ 동산의 양도담보 ④ 명인방법 ⑤ 사실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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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사定義(정의) 변천에 곧 適應하기 어렵다.

② 법의 진화가 보다 용이하다.

단…(drop)

① 법질서가 유동적이 못되어 구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① 법질서가 경화되지 않고, 유동적이어서 구체적 타당성에 보다 유효하다.

③ 법질서가 안정적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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