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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개정법에 따른 유니온샵 협정과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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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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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수 2/3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이 경우 자동적 효력상실이 이루어지며, 탈퇴 또는 비조합원 채용으로 감소한 경우를 의미한다.

3. 유니온샵 제도의 적용과 효력

가) 적용
1) 유니온샵 협정 체결이전 취업자에 대한 적용
소급적 적용(가입강제)은 되지 않는다.개정법에 따른 유니온샵 협정과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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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른 유니온샵 협정과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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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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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른 유니온샵 협정과 부당노동행위

1. 들어가며

유니온샵 제도는 특정노조에 가입할 것을 근로계약 체결 조건으로 하는 단결강제제도로, 원칙은 부당노동행위에 속한다.

5. 유니온샵 규정에도 불구하고 탈퇴자 미해고시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1) 문제의 소재
미해고시 단결권 침해의 부당노동행위 가능성이 문제된다
2) 판례
판례는 이에 대해 채무불…(To be continued )













다.
3) 협정체결당시 2/3이상 되지 않은 경우
이때의 유니온샵 제도는 위법으로 무효가 되어 효력발생이 안된다

나) 유니온샵 제도의 효력
조합원 자격 상실시 해고의무, 다만 제명시 불이익금지(노조 민주성확보) 조항이 있따

4. 유니온샵 하에서 노조 탈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노조탈퇴만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가 된다
2) 학설
관련하여 해고의무 긍정설, 해고의무 부정설이 대립하나 반드시 해고의무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단협에 그러한 규정 있으면 노조법에 저촉되어 무효(판례)라고 할 수 있따
3) 검토意見(의견)
유니온샵 제도 의의상 해고의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유니온삽 제도의 인정요건

부당노동행위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는 하나의 노조에 사업장 인원의 2/3 이상이 가입한 경우여야 한다. 이는 조합원 지위 취득, 유지 강제되는 제도로, 노조단결권 옹호를 위한 제도로써 유니온샵 협정 취지에 비춰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조법 81조는 일정한 요건하에 이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복수노조 허용등과 관련하여 이슈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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